"13월의 월급, 올해는 두둑하게!" 2025년 연말정산 핵심 미리보기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연말정산'입니다. 누군가는 수백만 원의 환급을 받아 기뻐하고,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곤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4년 및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월세, 주택, 의료, 자녀, 신용카드 등 주요 공제 항목이 대폭 확대되어 기존 방식대로 준비하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공제 한도가 상향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달라진 제도를 이해하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꼼꼼히 챙겨 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환급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 전략을 정리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체크리스트를 따라 하나씩 점검하면, 올해는 '13월의 월급'을 보다 알차게 챙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핵심: 2025년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잘 들어맞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확대된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시길 권장합니다.
2025년 귀속, 이것만은 꼭! 확 달라지는 연말정산 핵심 7가지
2025년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직장인의 생활과 밀접한 주거, 의료, 육아, 소비 분야의 공제가 확대된 것입니다. 아래 표로 변경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고 내게 해당하는 항목을 놓치지 마세요.
1.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완화 &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총급여 기준이 기존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중산층 직장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 역시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15~17% 수준을 유지하므로, 최대 약 150만~1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월세를 지급한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과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년 차 사수의 팁: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고, 그 증빙을 보관하세요.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 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장기주택저당(주담대) 이자상환 소득공제: 한도 및 대상 주택 확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직장인들에게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가 기존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직장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5억 원 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주택들이 다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존 대출을 갈아탄(대환)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대환 대출의 경우 공제가 까다로웠지만, 이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제 한도 | 300만~1,800만 원 | 600만~2,000만 원 |
| 대상 주택 기준시가 |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 대환 대출 인정 | 제한적 | 요건 충족 시 인정 |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상향
아직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에 주목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연간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므로, 최대 공제액이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실제 세금 감면액으로 환산하면 약 10만~20만 원 수준의 추가 혜택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말에 한 번에 납입해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연초부터 꾸준히 납입하지 못했더라도, 12월에 일시 납입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의료·출산·육아 공제: 6세 이하 의료비 & 산후조리원 혜택 확대
자녀를 둔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전액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영유아 자녀의 잦은 병원 방문과 높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기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했으나,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통상 200만~40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최소 26만 원(200만 원×13.2%) 이상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영수증은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에 직접 연락하여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 700만 원 한도 적용 | 전액 공제 대상 |
| 산후조리원 소득 요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소득 무관 (전체 근로자) |
| 산후조리원 공제 한도 | 200만 원 | 200만 원 (동일) |
5. 자녀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 대폭 상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항목입니다.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첫째는 기존 대비 15만 원 추가, 둘째는 20만 원이 추가되어 총 35만 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가 2명인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 세액공제로 약 35만 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공제액은 더욱 커져 약 80만 원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에 자녀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기 전 단계에서 차감되므로,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 3년 차 사수의 팁: 자녀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초에 미리 누가 공제를 받을지 결정하고, 회사에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말에 바꾸려면 번거로우니 미리 계획하세요.
6.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4년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지만,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한해 특별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기본 공제 구조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등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한해, 2024년 카드 사용액이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해줍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3,000만 원을 사용했고 2024년에 3,3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증가분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수 진작을 위한 한시적 조치이므로, 2024년 소비가 많았던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다만 기본 공제 한도(총급여의 20~25%)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전체 공제액을 꼼꼼히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7.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3천만 원 초과분 공제율 한시적 상향
고액 기부를 하는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2024년에 한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40%로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15%,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를 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기부한 경우 1천만 원까지는 15%(150만 원), 1천만~3천만 원까지는 30%(600만 원), 3천만~5천만 원까지는 40%(800만 원)가 공제되어 총 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위 7가지 변경 사항은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하나씩 확인하며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이것도 공제돼요?"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숨은 공제 항목 총정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우 편리하지만 모든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근로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공제 항목들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공제 자료를 제공할 뿐, 공제 요건과 한도 등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의료비: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안경과 콘택트렌즈입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 각각에 대해 적용되므로, 4인 가족이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역시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역시 대표적인 누락 항목입니다. 해당 비용들은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점이나 산후조리원에 연락하여 '의료비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안경 구입비는 시력 교정용에 한해 공제됩니다. 패션 목적의 선글라스나 돋보기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세요. 영수증에 '시력 교정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자녀 교육비 공제에서도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결제한 학원비나 체육시설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태권도장, 수영장, 미술학원, 음악학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은 입학 시 한 번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따라 여러 번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제출하면 상당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비들은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학원이나 판매처에 직접 연락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자녀의 이름, 교육 내용,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 간소화 미등록 단체, 노동조합비 등
기부금 공제에서도 누락이 많이 발생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 외 비영리법인 기부금, 노동조합비, 정당 후원금 등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동조합비는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많아 잊기 쉽지만, 연간 수십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해당 단체가 국세청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 시 영수증을 받을 때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부모님·장인·장모님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제공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무관)이면서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금액'의 범위입니다. 연금, 사업, 임대, 금융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도 포함되므로,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연 960만 원) 받고 계신다면,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부양가족 소득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한 소득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년 차 사수의 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기본공제 150만 원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의료비, 보험료 등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비가 많은 경우 수백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공제 항목 누구에게 몰아줄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항목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자녀 세액공제 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편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지출액 등 공제 항목별 최저 사용 기준과 한도가 다르므로,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면 그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내 예상세액 계산기를 통해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각 배우자별로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해보면 최적의 배분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ℹ️ 정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1명을 각각 0.5명씩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한 명이 전체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연초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연말정산 질문 TOP 8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많은 직장인이 공통적으로 헷갈려 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아래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보다 정확하게 공제를 신청해 보세요.
Q1.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부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며, 세금, 공과금,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등 일부 항목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상품권 구입비,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국세청이 최종 판단하므로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만약 특정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월세 세액공제,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핵심 요건은 ①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총급여 8,000만 원 이하, ③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거주, ④본인 명의 월세 지급 증빙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본인 명의로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월세 세액공제 요건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공제 가능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무관)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도 포함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자녀가 공제를 받는 것이 전체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4. 연도 중에 이직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12월 말 기준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 시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과소 신고가 되어 나중에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간소화에 없는 산후조리원, 안경 구입비도 공제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시력 교정용 안경·렌즈(1인 50만 원 한도)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시 '의료비 세액공제용'이라고 명시하고,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간혹 영수증에 필수 정보가 누락되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6.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세액공제는 무조건 이득인가요?
A. 연간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 해주므로 절세 효과가 큰 편입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 및 납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자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7. 연말정산이 끝난 후 누락된 항목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죠?
A.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거나, 그 이후에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검토 후 환급해줍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8. 맞벌이 부부, 자녀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예상세액 계산기'를 활용해 각자 공제를 적용했을 때의 결정세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한 배우자의 소득이 과세 최저한(근로소득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에 가깝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모든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배우자 모두 높은 소득이 있다면, 공제 항목을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아는 만큼 돌려받는 현명한 절세 전략
2025년 연말정산은 그 어느 때보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확대된 월세, 주택, 의료, 자녀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숨은 공제 항목까지 꼼꼼히 챙기는 노력이 '13월의 월급' 규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체크리스트와 전략을 활용하여, 올해는 놓치는 공제 없이 보다 두둑한 환급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완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공제 한도 상향,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범위 확대 등 새롭게 강화된 항목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1년간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재무 계획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계기로 내년도 절세 전략을 미리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핵심: 연말정산은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글을 프린트하거나 북마크하여, 연말정산 시즌에 하나씩 체크하며 준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은 매년 제도가 조금씩 변경되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의 최신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이용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 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